30일 안에 끝내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과태료 피하는 매우 쉬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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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왜 해야 하나요?
    • 제도 도입 목적과 신고의 중요성
    • 신고 대상 주택 및 계약 기준
  2. 가장 중요한 것: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 (과태료 안내)
  3. 매우 쉬운 방법: 온라인 신고 A to Z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및 간편 인증
    • 온라인 신고서 작성 단계별 가이드
    • 계약서 파일 첨부 및 확정일자 부여 의제
  4. 또 다른 간편한 방법: 방문 신고
    • 어디로 가야 하나요? (관할 행정복지센터)
    • 방문 신고 시 준비물 및 절차
  5. 신고 의무 이행의 핵심 팁
    •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원칙과 단독 신고 가능 조건
    •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 신고 의제 활용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왜 해야 하나요?

제도 도입 목적과 신고의 중요성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흔히 ‘전월세 신고제’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 도입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을 국가에 신고함으로써, 임차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는 법적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과정이며,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정부는 이를 통해 정확한 임대차 시장 통계를 확보하여 합리적인 주거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합니다.

신고 대상 주택 및 계약 기준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기준: 전국 (다만,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 지역은 제외)
  • 금액 기준: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월세)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 갱신 계약 시: 임대료 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은 변경된 내용에 대해 새롭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주택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주택을 포함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서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서명 또는 날인한 날짜(계약일)를 기준으로 30일 안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입주일이나 잔금일이 아닌, 계약 체결일이 기준이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에게 있으며, 한쪽이 신고를 하더라도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단, 계약서 원본 제출 필수).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 (과태료 안내)

정해진 30일의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거짓 신고: 허위로 계약 내용을 신고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30일 이내 신고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상대방이 신고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우 쉬운 방법: 온라인 신고 A to Z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이용한 온라인 신고입니다.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PC나 모바일로 처리가 가능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및 간편 인증

  1. 접속: 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검색하여 국토교통부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휴대폰 인증,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온라인 신고서 작성 단계별 가이드

로그인 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단계별로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1. 신청인 정보 입력: 신고를 진행하는 본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2. 거래인 정보 입력: 상대방(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3. 임대 목적물 정보 입력: 계약한 주택의 소재지(주소), 주택 종류(아파트, 다세대, 단독 등), 임대 면적 등의 정보를 건축물대장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4. 임대 계약 내용 입력: 가장 중요한 계약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규/갱신 계약 구분: 신규 계약인지, 기존 계약의 갱신인지 선택합니다. 갱신 계약인 경우 이전 임대료와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로 기재합니다.
    • 계약 체결일: 계약서 상의 날짜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이 날짜가 30일 기한의 시작일이 됩니다.
    • 임대차 계약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 보증금 및 월차임: 실제 계약한 금액을 명확히 입력합니다.
  5. 공인중개사 정보 입력 (해당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사무소 정보와 중개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약서 파일 첨부 및 확정일자 부여 의제

신고서 작성을 완료한 후, 계약서 원본 이미지 또는 스캔 파일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신고가 완료됨과 동시에 별도의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온라인 신고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파일 첨부 후 ‘제출하기’를 눌러 신고를 완료하고, 처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또 다른 간편한 방법: 방문 신고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고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방문해도 됩니다.

방문 신고 시 준비물 및 절차

  1. 준비물:
    • 신고인의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절차:
    •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방문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요청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접수를 완료합니다.
    • 접수가 완료되면 계약서에 확정일자 스탬프가 날인됩니다.

방문 신고의 경우, 전입신고와 동시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신고 의무가 동시에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신고 의무 이행의 핵심 팁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원칙과 단독 신고 가능 조건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약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거나,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 단독 신고 가능 조건: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의 서명이 있어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어 단독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대리 신고: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를 중개한 경우, 중개사가 신고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 신고 의제 활용

가장 간편하게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 효과: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별도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고가 된 것으로 봅니다.
  • 주의: 온라인 ‘정부24’를 통한 전입신고 시에도 계약서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함께 되므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이처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계약서를 첨부하여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피하고 임차인의 중요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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