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 준비물 수수료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총정리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거나 분실, 훼손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 업무는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내용만 미리 파악하면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등록증 발급 준비물 수수료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상세한 가이드를 제공해 드립니다.
목차
-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및 신청 장소
- 발급 시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준비물
- 규정에 맞는 주민등록증 사진 촬영 가이드
-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정보
-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 수령 방법 및 소요 기간 안내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및 신청 장소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분증입니다. 대상에 따라 신청 장소가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규 발급 대상
- 만 17세가 되는 다음 달 1일부터 12개월 이내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해외 체류 중 만 17세가 된 후 귀국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재발급 대상
- 분실, 훼손, 성명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주소지 변경 칸 부족 등이 해당됩니다.
- 신청 장소
- 신규 발급: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거주지 동사무소만 가능했으나 현재는 전국 확대되었습니다.)
- 재발급: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 시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준비물
방문 전 준비물을 챙기지 않으면 헛걸음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와 물품을 확인하십시오.
- 신규 발급 시
-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신분 확인 수단: 학생증, 여권, 국가공인 자격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이 없는 경우: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동행하여 신분을 보증해야 합니다.
- 재발급 시
- 사진 1매: 신규 발급과 동일한 규격의 사진입니다.
- 기존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기재 사항 변경의 경우 반납해야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분실 시에는 제외)
규정에 맞는 주민등록증 사진 촬영 가이드
사진 규정이 맞지 않으면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표준 규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기본 규격
- 가로 3.5cm x 세로 4.5cm 크기의 상반신 정면 사진입니다.
- 6개월 이내에 촬영하여 현재 모습과 일치해야 합니다.
- 배경 및 품질
- 배경은 흰색이어야 하며,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사진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이어야 하며, 일반 종이에 출력된 것은 불가합니다.
- 용모 및 복장
- 모자나 안대 등을 착용하여 얼굴을 가리면 안 됩니다.
- 색안경(선글라스)이나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은 착용이 불가능합니다.
- 조명이 너무 밝거나 어두워 얼굴 윤곽이 흐릿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정보
발급 사유에 따라 수수료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현금 외에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 신규 발급
- 수수료: 무료입니다. (생애 첫 발급 시에 해당)
- 재발급 수수료 발생 사유 (5,000원)
- 단순 분실로 인한 재발급
-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훼손
- 사진이나 글씨가 자연적으로 마모되지 않았으나 교체를 원하는 경우
- 재발급 수수료 면제 사유 (무료)
- 성명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 주민등록증 뒷면의 주소 변경 칸이 부족한 경우
- 재해나 재난으로 인한 분실 및 훼손
-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 면제 대상자
- 외과적 수술(사고 등)로 인한 용모 변경 (증빙 필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직장인이나 학생처럼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재발급만 가능)
- 정부24 접속: 포털 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 로그인: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신청: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입력하고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정보 입력 및 사진 업로드: 인적 사항을 적고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수수료 결제: 수수료 5,000원과 부가수수료(카드 결제 등)를 지불합니다.
- 수령 기관 지정: 본인이 방문하기 편한 주민센터를 지정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법 (신규 및 재발급)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운영 시간(평일 09:00 ~ 18:00) 내에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비치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지문 등록: 신규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을 모두 채취합니다.
- 임시 신분증 발급: 필요 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요청하여 임시 신분증으로 사용합니다.
수령 방법 및 소요 기간 안내
신청이 완료된 후 신분증이 제작되어 도착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제작 소요 기간
- 통상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약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됩니다.
- 한국조폐공사에서 일괄 제작하여 배송되므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수령 방법 선택
- 방문 수령: 신청 시 지정했던 주민센터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선택한 곳)
- 등기 우편 수령: 재발급 신청 시 우편료를 별도로 부담하면 원하는 주소지에서 등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규 발급은 등기 수령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수령 시 지참물
- 본인 방문: 구 주민등록증(재발급 시) 또는 임시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 대리 수령: 만 17세 미만 신청자의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일반 성인의 대리 수령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