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했던 부동산거래신고, 이제 ‘매우 쉬운 방법’으로 5분 만에 끝내는 완벽 가이드!
목차
- 부동산거래신고관리시스템(RTMS)이란?
- 신고의무자와 신고기한: 놓치면 안 될 핵심 정보
- 매우 쉬운 방법 1단계: 신고 전 필수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 매우 쉬운 방법 2단계: 시스템 접속 및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매우 쉬운 방법 3단계: 계약 정보 입력 및 ‘매우 쉬운 방법’의 핵심 (신고서 작성)
- 3-1. 거래 당사자 정보 입력
- 3-2. 부동산 물건 정보 입력
- 3-3. 실제 거래가격 및 계약 조건 입력
- 매우 쉬운 방법 4단계: 신고서 제출 및 처리 완료 확인
1. 부동산거래신고관리시스템(RTMS)이란?
부동산거래신고관리시스템(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RTMS)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탈세 및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주택, 토지, 상가 등 부동산을 거래(매매, 교환, 분양권 등)했을 때,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 기한 내에 거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든 공식 시스템이 바로 RTMS입니다. 과거에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를 이용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 시스템 덕분에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자동으로 관할 지자체에 접수되고, 신고필증이 즉시 발급되어 매우 편리합니다.
2. 신고의무자와 신고기한: 놓치면 안 될 핵심 정보
부동산 거래 신고의 주체와 기한을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신고 의무자:
-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중개한 경우: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가지며, 거래 당사자(매도인/매수인)는 의무가 없습니다.
- 직거래(당사자 간 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 당사자 중 1인이 위임을 받아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신고 기한:
- 부동산 매매계약(분양권 포함)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일은 잔금일이 아닌,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매우 쉬운 방법 1단계: 신고 전 필수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시스템 접속 전에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이 준비가 바로 신고 과정을 ‘매우 쉬운 방법’으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신고 의무자(공인중개사 또는 직거래 당사자) 본인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시스템 접속 및 전자 서명에 사용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계약서상의 모든 정보(계약일, 잔금일, 거래금액, 특약사항, 부동산 주소 및 면적 등)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므로, 계약서를 반드시 준비하고 옆에 펼쳐두세요.
- 거래 당사자(매도인/매수인)의 정확한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입력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매우 쉬운 방법 2단계: 시스템 접속 및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인터넷 검색창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RTMS’를 검색하여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접속 경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홈페이지
- 로그인: 접속 후 화면 상단 또는 중앙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고, 준비된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은 신고 의무자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메뉴 선택: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거래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어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록’을 클릭하여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진입합니다.
5. 매우 쉬운 방법 3단계: 계약 정보 입력 및 ‘매우 쉬운 방법’의 핵심 (신고서 작성)
신고서 작성 화면은 항목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계약서를 보면서 순서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신고를 한 번에 통과시키는 ‘매우 쉬운 방법’의 핵심입니다.
5-1. 거래 당사자 정보 입력
- 신고자 정보: 로그인한 본인의 정보(공인중개사 또는 당사자)가 자동으로 입력되거나 확인됩니다.
- 매도인/매수인 정보: 계약서에 기재된 정확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버튼을 눌러 모든 당사자의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5-2. 부동산 물건 정보 입력
- 소재지 검색: 매매 대상 부동산의 정확한 소재지(주소)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눌러 지번(또는 도로명 주소)을 선택합니다.
- 물건 종류 및 면적: 토지, 건축물, 또는 분양권/입주권 중 해당 종류를 선택하고, 실제 계약 면적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토지의 경우 지목 및 면적을, 건물의 경우 용도 및 면적(집합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그 외의 경우 연면적)을 기재합니다.
5-3. 실제 거래가격 및 계약 조건 입력
- 계약 체결일 및 잔금 지급일: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를 달력에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 총 실제 거래가격: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매매가격(총액)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만약 발코니 확장 등 옵션 비용이 있다면 별도의 항목에 입력합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 항목의 금액과 지급 예정일을 입력합니다. 이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기초 자료가 됩니다.
- 특약사항(있을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시스템에 간략히 기재합니다.
-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해당 시): 규제지역 등의 일정 금액 이상 주택 거래 시 매수인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신고 건이 이 요건에 해당한다면,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신고서 제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별도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매우 쉬운 방법 4단계: 신고서 제출 및 처리 완료 확인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에는 제출 전 ‘임시저장’을 눌러 데이터를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입력된 내용을 계약서와 꼼꼼히 대조하여 오류가 없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 제출: 오류가 없음을 확인했으면 ‘제출’ 또는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 당사자 서명/확인(직거래 시): 직거래의 경우, 신고서 제출 후 상대방 당사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 내용에 대한 전자 서명 또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신고가 완료됩니다.
- 신고필증 발급: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즉시 신고필증이 전자적으로 발급됩니다. 신고필증은 시스템 내의 ‘신고필증 출력’ 메뉴에서 언제든지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필증을 출력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면 모든 신고 절차가 ‘매우 쉽고’ 완벽하게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부동산거래신고관리시스템(RTMS)을 활용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계약서 정보만 가지고도 5분 내외로 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 30일을 넘기지 않도록 계약 체결 즉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